심판의 종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심판은 당사자계심판과 결정계심판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 1당사자계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으로, 각종 등록권리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이 있습니다.

  • 2결정계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이며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으로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정정심판' 등이 있습니다.

  • 특허권 등과 관련한 침해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경우,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그 기술내용이나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침해자의 실시기술 등에 대하여 전문관청인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권리의 대항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허권 등의 하자를 조사하여 무효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그 특허 등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후 법원과 검찰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