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등록의 요건
  • 공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 신규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 상기에 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 창작비용이성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기 신규성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습니다.
  •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