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다.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특허/실용신안은 PCT 국제 출원, 디자인은 헤이그 출원, 그리고 상표는 마드리드 출원 방법으로 대별된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