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출원의 방법
-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도
» PCT 국제출원시 장점
① 출원일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② 특허획득 가능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선택)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③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④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국내단계 진입기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다만 룩셈부르크 및 탄자니아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⑤ 국내단계진입시 수수료감면 향유
세계 주요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 PCT 국제출원시 단점
①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PCT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②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 PCT 국제출원 관련 용어 해설
-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PCT국제출원을 하면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 조사 및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기관으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배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된 발명의 실체심사(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송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9번째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 국제조사는 출원하면 반드시 행하는 필수 절차임에 반해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별도의 청구가 있어야 행하는 선택적 절차임
- 우선일(Priority Date)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둘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장된 최선(最先)출원의 출원일)이며,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의미
-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 IB)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WIPO)하의 국제사무국으로 국제공개, 변경통지서 송부 등 PCT절차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 RO)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국내(또는 지역)관청.
우리나라 출원인의 경우 통상 한국특허청. 국제사무국도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RO/IB)
- 지정관청(Designated Office : DO)
PCT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출원서의 제출로써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하는 효과가 있음
- 선택관청(Elected Office : EO)
PCT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으로서 특히,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 PCT 국제출원시 유의사항
- 이중의 단계
PCT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특허허여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PCT국제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 엄격한 절차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원인의 주의를 요한다.
- 특허·실용신안에 한정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해 보호된다.